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29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 │ │ │50] │ └──┴────────┴──────────────────┘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 │ │ │50]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