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제12조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