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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제12조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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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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