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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7조–제44조의13 · 6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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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7조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제7조의2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한도액 변경

제7조의3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제7조의4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ㆍ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제8조의2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제9조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제10조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11조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4.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5.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제12조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3조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제14조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①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계획을 제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해당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건부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제15조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제16조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등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토지에의 출입 등

제18조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19조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내용이 공고된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ㆍ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ㆍ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0조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대사업의 시행

제21조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ㆍ운영 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1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ㆍ운영 사업 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ㆍ운영 사업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시행목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부대사업 또는 승인받은 부대사업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⑦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등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9.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등록 1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1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승인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14.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15. 제1항제18호에 따라 시행되는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사업시행자의 지정ㆍ등록ㆍ승인 등의 규정 및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등록ㆍ승인 등 및 인가ㆍ허가 등 ⑨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8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8항 각 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서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⑫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⑬ 제1항제2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⑭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⑮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유ㆍ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2.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공확인 등

제22조

제22조(준공확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거나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제23조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 기관ㆍ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4조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ㆍ운영되어야 한다.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제24조의2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사용 내용

제25조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소유ㆍ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제26조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제27조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①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리의 변경 등

제28조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①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갖추어 두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제29조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① 주무관청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제30조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의 조성

제31조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ㆍ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ㆍ차입한도, 그 밖에 차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용도

제32조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제33조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한다.

보증 대상 및 한도 등

제34조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 및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가 금융회사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출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2.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3.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해당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② 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할 때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제16조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분할된 각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증받은 차입금 또는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대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기관은 보증을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보증관계의 성립

제35조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관리기관은 제34조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등을 받는 사업시행자등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대출기관등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등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등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대출기관등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해당 대출기관등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대출기관등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대출기관등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등을 신청한 사업시행자등에게 대출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대출등의 승인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보증료

제36조

제36조(보증료) ①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시행자등의 사업규모, 재무구조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통지의무

제37조

제37조(통지의무) 제3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대출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

제38조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대출기관등 또는 제58조에 따라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손해금

제39조

제39조(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임직원의 배상책임

제39조의2

제39조의2(임직원의 배상책임) ①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기금의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구상권

제40조

제40조(구상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관리기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 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제41조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투융자회사와 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본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④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⑤ 이 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제41조의2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제41조의3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투융자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제41조의4

제41조의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①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청약서를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 및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발기인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투융자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41조의5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100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100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제41조의6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을 보고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보고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등록신청서 또는 보고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제41조의7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제41조의8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①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는 그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41조의9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겸업 제한

제42조

제42조(겸업 제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을 제43조에 따라 투자하는 것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자산운용의 범위

제43조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다음 각 호 외의 투자를 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투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 및 보증 규모를 더한 총액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ㆍ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4조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투융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이의신청

제44조의2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그 사항과 관련된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2에 따른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제3항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 민간투자사업의 공고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와 관련된 사항 3. 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무관청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4조의3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4조의4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또는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민간투자사업의 설계ㆍ건설ㆍ자금조달 또는 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제44조의5

제44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4조의6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제44조의7

제44조의7(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및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 및 의견청취

제44조의8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정 전 합의

제44조의9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의 효력

제44조의10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비용의 분담

제44조의11

제44조의11(비용의 분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서류의 송달

제44조의12

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13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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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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