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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4조의4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또는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민간투자사업의 설계ㆍ건설ㆍ자금조달 또는 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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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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