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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4조의6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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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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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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