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4조의3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