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출자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① 공공부문이 제4조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법인(설립예정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자할 경우 공공부문의 총출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② 공공부문은 제1항의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상법」 제36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할 때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부속된 동산(動産)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
3. 관리운영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④ 제3항에 따라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관리운영권의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투자한 금액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재정지원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차관도입
제54조(차관도입) 사업시행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借款)을 도입할 수 있다.
배당의 특례
제55조(배당의 특례)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공공부문은 해당 민관합동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부담금 등의 감면
제56조(부담금 등의 감면)
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예정지역에 있는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조세감면
제57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수청구권의 인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ㆍ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① 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ㆍ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귀속시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다.
권한의 위임
제61조(권한의 위임)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직무상의 의무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주무관청, 해당 행정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 및 손해를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를 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