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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1조(권한의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1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61조

제61조(권한의 위임)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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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1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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