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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직무상의 의무

제61조의3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주무관청, 해당 행정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 및 손해를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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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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