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제60조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① 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ㆍ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귀속시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① 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ㆍ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귀속시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다.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