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4.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5.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①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계획을 제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해당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건부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등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토지에의 출입 등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내용이 공고된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ㆍ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ㆍ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대사업의 시행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ㆍ운영 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1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ㆍ운영 사업
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ㆍ운영 사업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시행목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부대사업 또는 승인받은 부대사업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⑦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등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9.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등록
1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1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승인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14.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15. 제1항제18호에 따라 시행되는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사업시행자의 지정ㆍ등록ㆍ승인 등의 규정 및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등록ㆍ승인 등 및 인가ㆍ허가 등
⑨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8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8항 각 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서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⑫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⑬ 제1항제2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⑭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⑮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유ㆍ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2.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공확인 등
제22조(준공확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거나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 기관ㆍ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