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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유ㆍ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2.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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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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