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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조정 전 합의

제44조의9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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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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