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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13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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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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