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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1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

제31조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ㆍ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ㆍ차입한도, 그 밖에 차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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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1조(기금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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