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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32조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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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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