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이행
제38조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대출기관등 또는 제58조에 따라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보증채무의 이행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대출기관등 또는 제58조에 따라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