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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총한도액 변경

제7조의3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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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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