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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ㆍ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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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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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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