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권리의 변경 등

제28조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①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갖추어 두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