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제41조의3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투융자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투융자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