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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제41조의7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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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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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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