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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제6조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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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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