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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제4조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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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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