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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과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과징금)

과징금

제8조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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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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