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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17조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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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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