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17조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