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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이행강제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제16조

제16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9조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9조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영업양수금액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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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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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이행강제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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