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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제33조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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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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