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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제35조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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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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