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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탈법행위의 금지

제36조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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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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