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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39조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①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날부터 법 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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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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