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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3조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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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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