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3조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