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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권의 남용금지

제84조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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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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