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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85조

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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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조사 등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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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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