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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제28조(이행 연기의 기간)

국가채권 관리법 제28조(이행 연기의 기간)

이행 연기의 기간

제28조

제28조(이행 연기의 기간) ① 채권관리관이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행기간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할 때에는 이행 연기의 기한 내에서 해당 채권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제28조(이행 연기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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