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
제3조
제3조(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물품관리법 제3조(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
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
제3조(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제3조(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