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의 병과
제52조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자격정지의 병과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