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제11조의4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교육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연법」 제11조의4(안전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