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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 협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 협조)

관할청의 업무 협조

제60조의2

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 협조)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ㆍ폐지를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ㆍ해산을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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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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