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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제53조의2–제53조의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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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3조의2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3조의3

제53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제53조의4

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3.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5. 퇴직연금수급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제53조의5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회계처리의 원칙

제53조의6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국가의 지원

제53조의7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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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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