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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3조의2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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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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