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제54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
③ 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효력발생 기간
제55조(효력발생 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끝자리 수 처리
제56조(끝자리 수 처리)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 시 끝자리 수 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①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시ㆍ사변의 특례
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국고 보조
제60조(국고 보조) 국가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관할청의 업무 협조
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 협조)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ㆍ폐지를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ㆍ해산을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사업의 위탁 등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적용범위의 특례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①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이하 이 조에서 "교직원"이라 한다)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의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공단의 직원의 범위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⑥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⑦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제61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