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4조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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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법인격
제5조(법인격)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무소
제6조(사무소)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정관
제7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등기
제8조(등기) ①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산
제9조(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임원
제10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임기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이사회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제10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보수의 제한
제17조(보수의 제한)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공단의 권한 등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급여와 관련한 보고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요구 및 검사에 따를 때까지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연금수급자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교직원, 연금수급자 및 제39조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의 과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소득월액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자료 4.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ㆍ부상 및 장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4의2.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한 범위: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 5. 연금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검진 결과자료 6.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지,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주민등록말소ㆍ국외이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 연금수급자의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8.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9. 이 법에 따라 급여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공단이 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그 밖의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삭제
회계연도
제22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공단의 수입ㆍ지출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부담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다. 그 밖의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예산
제24조(예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ㆍ자금계획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산
제25조(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잉여금의 처리
제27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공단에 대한 감독
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원의 해임
제29조(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보고와 검사
제30조(보고와 검사)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민법」의 준용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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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