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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2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12조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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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2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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