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제8조
제8조(등기) ①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8조(등기)
등기
제8조(등기) ①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8조(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