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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8조(등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8조(등기)

등기

제8조

제8조(등기) ①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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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8조(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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