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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3조(결격사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3조(결격사유)

결격사유

제13조

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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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3조(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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