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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대리인의 선임

제12조의2

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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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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