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제24조
제24조(예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ㆍ자금계획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4조(예산)
예산
제24조(예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ㆍ자금계획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4조(예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