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해임
제29조
제29조(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9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
제29조(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9조(임원의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