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제53조의5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